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행 저질러"
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행 저질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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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핵심적 증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검찰과 피고인의 가장 대립되는 부분인 수면제 복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직 회신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심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을 기일 연기를 통해 입증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과수 회신 이후 결심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맞섰다.

다만 재판부는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 오는 동안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변론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음엔 추가기일 지정이나 결심을 늦춰달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