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 15명 위촉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 15명 위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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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주민 간 분쟁 조정 담당
지난 16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설안전공단)
지난 16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지난 16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 감소와 재산 보호,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건축공사 중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제3기 위원회는 현명효 위원장과 문철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률·건축·금융 전문가 등 위원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3기 위원들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현명효 위원장은 "건축 관련 분쟁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