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불구속 기소… "유재수 감찰 위법 중단"
檢, 조국 불구속 기소… "유재수 감찰 위법 중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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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자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위법하게 감찰을 마무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며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