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 'D-day' 2월27일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 'D-day' 2월27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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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곳, 중견·중소기업 3곳 등 대상…1월22일 사업설명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7일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총 8개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7일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총 8개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업체 간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오는 8월말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기업 5개 사업권과 중소·중건기업 3개 사업권 등 총 8개 사업권(50개 매장, 1만1645㎡)을 대상,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DF2 향수·화장품, 최저수용금액 1161억원 △DF3 주류·담배·식품, 697억원(2023년 7월 이전)과 264억원(2023년 8월 이후) △DF4 주류·담배·식품, 638억원 △DF6 패션·기타, 441억원과 112억원 △DF7 패션·기타 406억원(이상 일반기업) △DF8 전 품목, 222억원 △DF9 전 품목, 193억원 △DF10 주류·담배·식품, 131억원(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특히 DF3과 DF6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사업자는 2023년 7월로 계약이 종료되는 DF1의 탑승동 해당 품목을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입찰 대상 사업권(표=신아일보 재구성)
입찰 대상 사업권(표=신아일보 재구성)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과 관련해 이달 22일 오후 2시 사옥 서관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2월26일 입찰참가 신청(직접 방문신청)을 받고, 이튿날인 2월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사업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금액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최저수용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공사와 계약한 사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사업자가 되면 2020년 9월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만족 시 5년이 추가되면 최장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입찰공고가 나온 만큼, 담당 사업부서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입찰 당일이 되기 전까진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