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0 달라지는 제도·시책' 홍보
창녕군, ‘2020 달라지는 제도·시책' 홍보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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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복지·보건·농축산 등 7개 분야 88건

경남 창녕군은 15일 생활·일자리·교육·복지·보건·농축산 등 7개 분야 88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원을 강화해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군민 생활·세제, 일자리·기업지원, 교육, 사회복지·보건, 안전·교통, 농림·수산·축산, 환경·에너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88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주요 세부 내용은 군민생활·세제 분야의 경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개편,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녕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분야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난임부부들을 위해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노인가장세대 지원 확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확대 지원 등이며 안전·교통분야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농림·수산·축산분야는 농산물(풋고추, 깻잎)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하며, 환경·에너지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이날,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개했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이나 군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