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31일 결심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31일 결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5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2월 말 또는 3월 초 선고 전망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심리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이때 결심 공판이 이뤄지면 2월 말 또는 3월 초께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28일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를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