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공정위,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14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연휴 1000건 이상 피해 발생…가격·거래조건 등 비교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이미지=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현황(이미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공동 발령했다.

이는 1~2월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특히 1∼2월은 설 전후로 명절와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데 반해,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해 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비스·상품을 선택할 땐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한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과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와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해야 한다.

택배는 특히 이 시기에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배송물품 분실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