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순실 사태' 막는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제2의 최순실 사태' 막는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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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자율성 보장 방식으로 운영…삼성측 1인, 외부위원 6인
김지형 위원장 "삼성 최고경영진 법 위반 리스크 철저히 관리"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공개했다.(이미지=신아일보)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공개했다.(이미지=신아일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삼성그룹의 비윤리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삼성의 7개 계열사가 지원하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조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우선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전자, 물산, 생명, SDI, 전기, SDS, 화재 등 7개사와 협약을 체결한다. 7개사들은 이달 말경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절차를 진행한다.

외부위원으로는 △법조계에선 김 위원장을 비롯해 봉욱 변호사 △시민단체에선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학계에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삼성 내부에서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운영 기본원칙은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정했다”며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인 준법 감시자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으로부터 조직구성, 운영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거듭 확약 받았다”며 “식견과 역량, 의지를 갖춘 이들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어, 위원회 구성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은 7개사 구성원들의 법위반 사실 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할 경우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대외 후원,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 부정청탁 등의 분야에 그치지 않고, 노조나 오너일가 승계 등 다양한 문제를 감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대로 된 활동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때에 따라 법 위반사안을 직접 조사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위원회가 바로 신고 받는 체계를 만들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위법사실을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 고발조치 등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러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과 삼성의 최고경영진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업으로서 삼성의 실패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며 “삼성의 문제에 적대·냉소·비판적인 많은 시선은 삼성의 최고경영진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기업가정신을 올바르게 발현해내고, 삼성이 위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