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 '뇌물 혐의액' 추가
檢,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 '뇌물 혐의액' 추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0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헌법 가치 훼손… 반성 없이 남 탓에만 몰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요청했다.

이는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는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난 것이 주요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리를 챙겨주면서 정경유착이 드러났다"면서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가 낭비됐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전 대통령 단 한명만 가르키지만,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2000 달러(61억여 원)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결론은 다음 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