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남양주·구리사무소,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농관원 남양주·구리사무소,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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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양주·구리사무소(이하 ‘남양주농관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남양주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성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입급증·사회적 이슈·부정유통 정보수집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 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한다.

남양주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