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두고 소비자 불만 고조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두고 소비자 불만 고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0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1일부터 스카이패스 공제 기준 ‘지역’서 ‘거리’로 변경
소비자는 공제 줄고 마일 수 늘어 부담…“면피용 대책” 지적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개편안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증대하는 합리적 개편에 신경 썼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를 하려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개편안 중 장거리 노선에 불만이 많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13일 내년 4월1일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적립·공제 내용을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적립·공제에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이를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석 기준으로 전체 125개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 노선 중 64개 노선의 보너스 마일리지가 인하되고, 49개 노선이 인상됐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하와이의 경우, 이전에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일반석 평수기 편도 기준으로 3만5000마일을 공제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3만2500마일로 줄어들게 됐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 후쿠오카도 이전 1만5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줄어든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존 공제표를 바탕으로 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인천-미국 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입하려면 이전에는 편도 6만2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을 기준으로 9만마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구간을 일등석으로 구입하려면 이전 8만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게다가 성수기에는 평수기 공제 마일에서 50%가 할증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공정위에 고발 조치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현저히 줄었고, 마일리지 공제 기준의 변경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증가했다”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은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카이패스 개편안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더욱 나은 혜택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