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조정안 두고 고심하는 은행권
키코 분쟁 조정안 두고 고심하는 은행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0.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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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해당은행과 피해 기업에 더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오는 8일로 정한 시한까지는 조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현재까지 수용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서는 지난달 20일 양측에 통보됐다.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이달 8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은행들이 연장 신청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연초 바쁜 시기를 보내느라 은행들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내부 검토를 할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개 기업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으로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물론 은행들이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해당은행들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일관하며 배상에 미온적이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된 상황에서 이를 피해 기업에 배상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의 논리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에 수용의사를 밝힌 기업은 1곳이다.

다만 키코 사태로 부도를 거쳐 대주주가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 바뀐 기업의 경우 배상금이 결국 은행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키코공동대책위회는 배상금을 법인 운영에만 쓰고 은행들이 가진 개인 보증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