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하다 고객에 피부염 일으킨 미용사 ‘무죄’
염색하다 고객에 피부염 일으킨 미용사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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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분이 들어간 염색약으로 염색하다 고객에 피부염 일으킨 미용사 무죄. (사진=연합뉴스)
특정 성분이 들어간 염색약으로 염색하다 고객에 피부염 일으킨 미용사 무죄. (사진=연합뉴스)

특정 성분이 들어간 염색약으로 염색하다 고객에 피부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염색약을 사용에 고객에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용사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고객 B(46)씨 머리카락을 특정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다. 이때 A씨는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고 진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염색 며칠 뒤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목 피부가 부어오르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등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1년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만큼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거쳐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 측은 항소했고 이들은 2심 재판을 기다렸다.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했지만 그동안 아무 이상 반응이 없었다”며 “염색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서 해야 하는 염색약 알레르기 테스트는 일반적인 미용실 운영 여건에서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