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서 남성호르몬 검출
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서 남성호르몬 검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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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5개 제품 수거·검사…관세청에 통관차단 요청
남성호르몬이 검출된 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남성호르몬이 검출된 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 1개 제품에서 남성호르몬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테스토스테론은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다.

식약처는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해 진행됏다.

대상 제품은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땐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0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 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는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 2020년 3월께 ‘인공눈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