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법인대표 등 12명 상표법 위반혐의 적발
경기특사경, 법인대표 등 12명 상표법 위반혐의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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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밀수 위조상품·짝퉁 인터넷 등 유통 및 판매

경기도 특사경은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