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농외근로·자금지원 확대
내년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농외근로·자금지원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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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최대 3년간 월 100만원 정착금·농지임대 등 지원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대상…12월23일부터 접수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에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창업자금과 농지임대 등을 종합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유입 촉진을 위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일하게 1600명을 신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자다. 신청연령은 1980년부터 2002년생까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지원제도 중 현장에서 개선요청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일부를 개편해 내년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가 허용된다. 그간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는 전업농을 유지하면서 농외근로는 일시적인 단기근로로 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됐다. 때문에 농업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농 특성상 영농정착지원금으로만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이 1년에 2개월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더욱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지·시설구입 등에 필요한 후계농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로 2% 금리의 융자지원하고 있다. 조건은 올해 기준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관련예산을 올해보다 600억원 증액한 3750억원으로 편성하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했다.

청년창업농이 받는 의무교육(필수·선택)의 경우, 내년부터 필수교육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했다.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40%까지 허용된다.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중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서류·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