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심층 심사 돌입
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심층 심사 돌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8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서 경쟁 줄일 수 있다고 우려”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유럽연합(EU) 당국의 심층 심사가 시작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앞서 진행한 예비 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심사 개시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1월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예비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EU 집행위는 “고객사들이 합병된 업체를 억제할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해당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현재 단계에서 이번 거래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다른 조선 업체가 적시에 진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 선택권 축소,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5월7일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 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