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강화…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강화…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2.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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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권역 구분, 분뇨 운반차량 권역 外 차단
사전검사 승인 받은 동일 생활권 경우 예외적 허용
12월21~31일 시범운영 후 내년 2월까지 시행
구제역 방역현장. (사진=연합뉴스)
구제역 방역현장.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발생한 구제역의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 이동을 구제역 확산의 주 위험요인으로 보고 이번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을 시도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동일권역 이동은 허용하되 타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경계를 접하는 경우거나, 전남·북과 충남·북 등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이 동일한 곳에서의 이동은 관할기관의 이동승인 신청과 분뇨 정밀검사 등을 거쳐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가에서 퇴비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가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에 두지 않는다. 

이번 가축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한 농가나 차량, 업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12월2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