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안전점검
성남시,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안전점검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1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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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1000개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수정구 시흥·금토동, 중원구 도촌·갈현동 일대 등 48㎢의 그린벨트 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고 있다.

점검반은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여부와 소화기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전기배선의 불량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진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개발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겨울 같은 기간에 당시 1500개 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의 안전을 점검해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