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매몰비용에 국비 655억원 교부
'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매몰비용에 국비 655억원 교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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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보상금 362억원·매몰비용 293억원
파주·연천·김포·강화에 지원…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에서의 돼지 살처분 모습. (사진=연합뉴스)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에서의 돼지 살처분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과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위한 655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해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인천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4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4건의 돼지열병이 집중됐다.

이에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는 ASF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돼지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10월9일 이후 농가를 통한 돼지열병 발생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돼지열병 방역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돼지 살처분과 매몰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비상이 걸리자, 농식품부는 이번에 65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한 것이다. 크게는 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에 362억원을, 매몰비용에 293억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ASF 관련 살처분보상금으로 국비를 통해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490억원은 지난 11월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한 국비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234호)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분이다.

또, 농식품부는 종전까지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던 살처분 매몰비용(총 586억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국비 50% 지원을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로 293억원을 교부했다.

이는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9월16일부터 국비를 통해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해당 지자체가 농가에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ASF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