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유재수 감찰무마' 윗선 조사… 조국 소환
(종합) 檢, '유재수 감찰무마' 윗선 조사… 조국 소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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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조 전 장관을 이번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다.

또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파악한 비리 혐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이뤄졌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중단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감찰 무마에 연관된 ‘윗선’을 찾는데 수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을 소환한 것도 이와 관련한 것이다.

앞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비위에 대한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에서 박형철 전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13일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