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양구군,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1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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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인천의 9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참석

강원 양구군은 2019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16일 오전 11시 양구자연생태공원 내 목재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인묵 양구군수를 비롯한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의 9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강원연구원이 접경지역의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고, 2019년 협의회의 주요 추진현황이 보고되며, 각 시·군이 상정한 안건 15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진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뤄졌던 안건(행정안전부 건의 4건, 국방부 건의 14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협의회의 ‘서울사무실 설치’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보고, 협의회비 운영방안 보고 등도 예정돼있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완화 및 지원)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산지구분 행위제한 개선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은 재정지원 및 예타면제, 조세감면, 군부대 유휴지 무상양여, 농림축산수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완화 및 지원)은 출입증 갱신기간 연장 및 출입시간확대, 사전승인절차 간소화, 군보구역 조정 비용 정부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전은 미활용 군 유휴지 정보 공유, 환경오염 정화비용 원인자 부담, 피수용자 동의 절차 없이 매각 가능하도록 국보위수용토지법 개정 건의(징발재산정리법 매각제도로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는 장병 식단을 편성할 때 지역 내 주요 농산물의 생산시기를 고려하고, 납품방법도 접경지역은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산지구분 행위제한 개선은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에 더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발제한(예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용 조항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