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비타민E 아세테이트 검출…사용 금지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 비타민E 아세테이트 검출…사용 금지 권고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1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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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유발 가향물질도 검출…대마유래성분은 불검출
보건당국, 중증 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일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가향물질이 검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영상 캡쳐)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일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가향물질이 검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영상 캡쳐)

국내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중증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담배 2종, 유사담배 11종 등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 검출됐다.

이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사결과와 비교해 미량이다. 지난 12월5일 발표된 미 FDA 예비 검사 결과, THC 검출 제품 중 49%에서 23~88만ppm 수준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가향물질 3종은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선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 검출됐다.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은 FDA가 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한 성분이다. 영국에선 2016년부터 디아세틸과 2·3-펜탄디온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등으로 검출됐다.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식약처는 “두 성분의 비중이 전체 액상의 55.9~92.0%였다”며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에서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건당국은 임상·역학·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라는 권고를 고려했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대상은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성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질본은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 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