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가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로는 주 52시간제도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상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은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보안책은 여기에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계도기간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추가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마련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기간 내 기업들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 중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