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대형건설사 등 16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행위 적발
경기특사경, 대형건설사 등 16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행위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2.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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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체 검찰 송치, 3개 업체 형사입건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하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할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과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이러한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병우 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