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기업체 13곳… 피해보상 업체는 0곳
가습기 살균제 기업체 13곳… 피해보상 업체는 0곳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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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피해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절기 건강 필수품으로 알려진 가습기를 소독하는 살균제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와 다수 인명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미흡한 후속 대책으로 인해 여전히 시끄럽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서 천식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돼 제품을 사용한 다수가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까닭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 피해자 배·보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피해 현재 진행 중이지만 보상 기업 ‘0’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배·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가습기 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으로 이 중 단독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에 이른다. 

이에 특조위는 단독 제품 사용 피해자들이 사용한 10개 제품을 만든 원청과 하청 회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사를 제외한 13개 기업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당 기업 제품을 사용해 천식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한 질환(△폐질환 △태아 피해 △천식 △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은 5가지다. 

이 중 폐 질환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대부분 관련 기업이 배·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천식 환자는 정부로부터 관련 피해를 인정받고도 생산 기업에서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해 보상을 하려는 의지도 부족했지만 정부가 기업에 관련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종합 포털 사이트(healthrelief.or.kr)를 열어 2018년 4월 17개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산업기술원은 천식 및 태아 피해에 관한 제품별 피해 현황은 공개하지 않아 기업 에서 제품별 피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인해 관련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 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더욱이 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특조위의 관련 기업 점검이 진행되고 나서야 지난 5일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 및 관련 기업의 적정한 배상과 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 된다. 기업은 자사 생산 제품 사용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상과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8년 그후… 

한편,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옥시에 이어 많은 업체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를 시작한지 17년 만인 지난 2011년 8월31일 그 유해성이 처음으로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알려지며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지 올해로 8년째다. 관련 피해자는 6040명으로 이 중 사망은 작년 기준 13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피해 사실이 공개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즉각 원인 불명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고 이어 같은 해 11월11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까지 내렸다.

또한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피해 조사에 착수해 2014년 3월 1차 결과를 발표지만 361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2014년 4~10월 2차 피해조사에 착수해 169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2015년 2~12월 3차 피해조사를 실시, 752명의 피해 인정자가 추가됐으며 2016년 4월부터 실시한 4차 피해조사에서는 4758명에 달하는 새로운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자가 추가됐다.  1~4차 피해조사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모두 604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4705명이고 사망자는 1335명이다. 

이처럼 사망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구매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구제책이 필요해 보인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