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 처벌
내년 3월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 처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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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 특허법 시행… 선량한 개인 사용은 제외
SW 기술 보호 사각지대. (자료=특허청)
SW 기술 보호 사각지대. (자료=특허청)

앞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판매도 처벌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USB 등 기록 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될 때만 특허로 보호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내년 3월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사용이거나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로 보지 않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