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집에 남매 남겨두고 가출한 친모 ‘징역 6개월’
텅 빈 집에 남매 남겨두고 가출한 친모 ‘징역 6개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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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남매 두고 가출한 친모 징역 6개월.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어린남매 두고 가출한 친모 징역 6개월.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 남매만 남겨놓고 가출한 친모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0)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인천시 서구 자택에 4살, 9살 남매를 남겨두고 가출해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친모가 없는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같은 해 9월 이미 가출한 상태로 남매를 돌봐줄 이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