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설치 서울시부터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설치 서울시부터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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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 600여곳에 2022년까지 설치
(사진=서울시청)
(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약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때문인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는 강훈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