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국회 운영위 등 압수수색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국회 운영위 등 압수수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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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보임 논란 관련 국회법 개정 자료 확보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건 수사를 위해 국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한 논란 중 하나인 ‘회기 중 사보임 불가’에 대해 당시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회기 중에 사퇴했다. 다만 선임된 회기와 사퇴한 회기가 다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그간 국회법 48조 6항에 의해 지난 4월 여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는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법에서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회 위원을 다시 뽑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들며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는 불법으로 이뤄졌고 불법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3년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 후 일부 문구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회가 의결한 변경 전 문구는 동일 회기에만 위원을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되기 전의 법 조항을 적용하면 이들의 선임과 사퇴 회기가 다르므로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주장이 맞지 않다는 논리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따르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회기 중 사보임 불법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반면 과거 ‘동일 회기’ 기준을 적용하면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를 시 국회의 본희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 결정은 이번 사건에 적용한다면 변경 전 ‘동일 회기’ 규정적용을 우선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회법 개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동일 회기 기준을 적용해 당시 회기 중 사보임을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