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1심 '사형' 구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1심 '사형' 구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19.1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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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8명 사형·1명 무기징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의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안이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2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인득이 저지른 방화 및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졌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1심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안고 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