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특정후보 지지 글 공유 공직자 ‘선거법 위반’
SNS에 특정후보 지지 글 공유 공직자 ‘선거법 위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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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 200만원 벌금형
공직자 특정후보 지지 글 공유는 선거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특정후보 지지 글 공유는 선거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공직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62)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 후보였던 A씨를 홍보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에는 페이스북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선거 후보였던 B씨를 비방하는 댓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지방공단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며 신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유권자로서 의견을 표출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글 공유하기 기능도 단지 정보저장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공유하기 기능으로 여러 번 다른 사람의 글을 SNS에 게시하고 A후보 당선을 지지하는 노골적인 표현이 글에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단순저장’이 아닌 ‘정보확산’을 위한 선거운동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