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워크아웃 재추진
C&중공업, 워크아웃 재추진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3.1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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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글쎄’ 가능할까?”…반응 주목
채권금융기관에서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종료를 선언해 또 한번 위기에 봉착한 C&중공업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채권단에서 채권을 긴급히 회수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해 향후 채권단의 반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C&그룹 관계자는 17일 “현재 해외인수 의향자에게 회사를 독자적으로 파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채권단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매각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채권단과 C&중공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생산설비 등을 따로 따로 처분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지만 조선업체라는 한 덩어리로 팔리면 채권 회수 조건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만큼 서로 ‘윈윈’하려면 채권단에서 매각을 위한 협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C&중공업은 제3자 매각 등 회생을 모색해 왔으나 최근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채무유예 조치가 끝났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워크아웃절차가 종료된 상황이다.

C&그룹에 따르면 현재 C&중공업 인수에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한국(블록생산업체) 등 국내외 3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했으나 이행보증금 100억원은 납입하지 않은 상태다.

매각주간사인 ‘라자드-미래에셋 컨소시엄’과의 주간사 계약기간은 1년으로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독자 매각은 C&중공업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채권단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회생 방안이다.

만약 독자 매각이 끝내 성사되지 않는다면 C&중공업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거나 파산신청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써야 한다.

파산 시 매출포기 외에도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C&중공업 측의 추정손실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이나 파산신청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중공업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은 선주사 측으로부터 발주 취소의 위험이 있어 수주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C&중공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수주계약을 유지해야 C&중공업의 기업가치가 유지되고 국가적으로도 수출을 통한 외화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단이 나서 법정관리 신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간 2~3개월 연장 요청은 이행보증금 100억원이 입금된 후 재신청하면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그동안 시간을 충분히 준 데다 추가 연장까지 해준 상황에서 C&그룹 측에서 워크아웃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가능하겠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C&중공업에 대한 채권 회수 조치는 각 채권단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