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행안위 통과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행안위 통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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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도 의결… 이르면 29일 본회의 처리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데이법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인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도 통과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시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중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