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靑 '조건부' 23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전문] 靑 '조건부' 23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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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도 중지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하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하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에 제소한 조치도 중지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6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1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지난 8월23일 효력으로 이를 정지시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 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고 지난 8월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 종료 결정은 23일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생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효력 발생 6시간 전인 이날 오후 6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소미아는 이전과 같이 유지됐다. 다만 지소미아 협정은 양측의 종료 의사가 없을 시 자동으로 1년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외교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철회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난 9월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케이스들도 중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제소 절차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일본이 큰 틀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 부분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정부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 예정한 비상대기 상황을 오후 6시로 앞당겼다. 방위비 협상차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로 일정을 앞당겨 23일 새벽 귀국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발표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처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