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사용 금지… 테이크아웃시 비용 지불
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사용 금지… 테이크아웃시 비용 지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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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보증금제 재도입… 배달음식·숙박업소 일회용품 무상 제공도 금지
종이컵 사용 금지 및 일회용 컵 보증금 재도입 추진. (사진=연합뉴스)
종이컵 사용 금지 및 일회용 컵 보증금 재도입 추진. (사진=연합뉴스)

2021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또 카페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시 돈을 내야 한다.

22일 환경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전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것처럼 따뜻한 음료를 담는 종이컵도 사용이 제한 되는 것이다. 이는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카페 등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밖으로 가져갈 경우, 테이크아웃할 시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일회용 컵에 100~200원가량 일정 금액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환불해 주는 제도다.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3년 도입된 바 있으나 일회용 컵 회수율 감소 등 이유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쓰레기가 넘쳐나는 현재 재활용 생활화가 불가피해져 다시 제도를 추진하려는 모습이다. 이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이후 다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 된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도 사용이 금지된다. 필요하면 이를 구매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빵집, 편의점 등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향후 금지 장소가 종합소매업, 제과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필요하다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품 위생용품도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 숙박업에서는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이를 무상제공 할 수 없게 된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로드맵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측은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출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