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순 분말제품 수입 시, 안전성 입증해야
보리순 분말제품 수입 시, 안전성 입증해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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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일부터 '보리순 분말제품 검사명령' 시행
수입업자들은 앞으로 보리순 분말제품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게 된다.(사진=연합뉴스)
수입업자들은 앞으로 보리순 분말제품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게 된다.(사진=연합뉴스)

보리순(새싹) 분말제품 수입자는 오는 25일부터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자 스스로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실제 보리순(새싹) 분말 수입량은 2017 5톤에서 2018년 25톤, 2019년 10월까지 390톤 등으로 대폭 늘었다.

검사명령의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모든 수입국 △(대상품목) 보리순(새싹) 분말 50%이상 함유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9월에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데 따라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