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적극적 관리 필요"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적극적 관리 필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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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범위 파악해 변상금 부과하고 퇴거 불응 시 고발 등 강력대응 해야"
조상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조상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 및 건물이 민간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돼 사용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 이후 4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은 대부분 토지에 해당됐으며(62건) 나머지 2건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 건물 내 사무실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교육청이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총 8억3690만원에 달했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관리기관별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39건, 중부교육지원청 12건, 학생교육원 5건 등 순이었다.

학생교육원이 관리하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토지 5곳은 지난 2017년 5월17일 무단점유 사실이 첫 적발되었고 현재도 무단점유되어 있으나 아직도 퇴거나 변상금에 대한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토지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에 의해 거주용, 경작용으로 사실상 사유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이 무단점유자에 의해 수년째 ‘개인재산'으로 전락해오고 있으나 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관해온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보니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은 하루빨리 정확한 무단점유 범위를 파악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퇴거 불응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