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둔기로 때리고 감금한 60대男 ‘징역 1년6개월’
내연녀 둔기로 때리고 감금한 60대男 ‘징역 1년6개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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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한 60대 남성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내연녀 폭행한 60대 남성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내연녀를 둔기로 때리고 차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1시35분께 울산에 있는 내연녀 B(62)씨 집에서 B씨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B씨 남동생은 7월4일 A씨에게 “B씨와 헤어지라”고 종용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이튿날인 5일 오후 1시20분께 B씨 직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보복의 기회를 노렸다.

B씨가 차에 타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A씨는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2차례 내려쳤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애원했으나 A씨는 거절한 채 고속도로를 달렸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재회를 약속했고 A씨를 안심시킨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A씨는 약 2시간40분가량 B씨를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고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폭행하고 차에 감금해 둔기로 머리는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