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등 2025년 법령서 학교 유형 '삭제'
외고·자사고 등 2025년 법령서 학교 유형 '삭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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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혁신추진단 첫 회의… 27일 입법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부터 법령에서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 유형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20일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되는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의 학교 유형을 법령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2025년 3월에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삭제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없어진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2009년부터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자율형공립고도 다른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을 삭제한다.

개정안은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외에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과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안착, 일반고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