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해결하라"
건설업계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해결하라"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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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법령 정비 촉구

건설업계가 발주자 책임에 따른 공사 기간이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제대로 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 회장 유주현)는 건설업계를 대표해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 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해당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법령 취지와 달리 비용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건단연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S건설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에 계약했으나,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 예산 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공사비 15억원이 발생했다"며 "최근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발주자가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 시도하고, 상대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등 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건단연은 탄원서를 내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 공기가 연장된 경우, 총계약기간을 조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총사업비관리지침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을 포함하고, 금액 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