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8차사건 재심 개시 여부 기록 검토
검찰, 화성 8차사건 재심 개시 여부 기록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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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윤모씨 수사기록 등 넘겨받아
지난 13일 화성 8차사건 재심 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윤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화성 8차사건 재심 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윤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한 기록을 검토 중이다.

19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윤모(52)씨,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의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살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씨 측은 지난 13일 화성 8차 사건을 다시 재판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고 검찰은 이에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조처가 경찰 수사가 한창인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씨 측이 재심 청구서를 낸 지 이틀 만인 지난 15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56)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또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날 기록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재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시 여부가 빠른 시일 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법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의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도 그대로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다 지난달 4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준비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