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영업중단 통보 '유선장' 영업… 있을 수 없는 일"
송명화 서울시의원 "영업중단 통보 '유선장' 영업… 있을 수 없는 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1.19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명화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송명화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검사 미 이행으로 영업 행위 불가 통보를 받은 유선장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강의 수상시설인 유선장은 10년을 주기로 유선사업자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31일로 하천점용 허가가 만기된 잠실지구의 한 유선장의 경우 지난해 하천점용료 6300만원 체납과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올해 하천점용 허가가 유보된 상태였다.

19일 한강사업본부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 8월1일자 공문을 발송,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하천점용 미 허가에 따른 영업행위 불가 통보를 했으며 하천점용 미 허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3일에는 안전도 검사 관련 유선장 개선명령을 통해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시설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선장 출입 및 유선장을 이용하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유선장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리뷰에 최근에 수상보트와 음식점을 방문했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송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선장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도 검사인데 30년이 넘은 유선장 시설에 대해 안전도 검사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강사업본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경위와 해당 유선장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