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제설용 열선 시범설치’ 등 제설대책 스타트
도봉구 ‘제설용 열선 시범설치’ 등 제설대책 스타트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1.19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제설상황총괄반 구성·운영
지난 15일 도봉구 제설대책 안전기원제 모습. (사진=도봉구청)
지난 15일 도봉구 제설대책 안전기원제 모습. (사진=도봉구청)

도봉구는 지난 15일 구청 자재창고에서 올 겨울 폭설로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는 ‘제설대책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본격적인 제설업무에 들어갔다.

구는 15일부터 2020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지휘반, 제설작업반, 교통대책반, 행정지원반, 재난대책반, 홍보대책반, 확인점검반으로 구성된 제설상황총괄반을 구성·운영한다.

특히, 구는 올해 급경사로 구간의 빠른 제설작업을 위하여 쌍문3동주민센터 앞 등 3개소 100미터 구간에 열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4개동 300미터 구간에 대하여 열선설치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급경사지역 27개소에 스마트폰 원격살포기 설치를 완료하고, 유사시 제설작업을 위한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강설 및 10cm이상 폭설(필요시) 자율제설봉사단(743명)·자원봉사자·민간인력 제설기동반 운영으로 이면도로와 보도구간 잔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등에게는 재설 자재를 지급하고 주요 간선도로변 보도 제설책임자로 지정 신속하게 제설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지하 보·차도, 고갯길, 지하철 입구 등과 같은 주요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과 소방관을 제설작업 담당자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겨울철 기습적인 폭설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