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검사 돼지 49호 '기준치 미만' 위반
구제역 항체검사 돼지 49호 '기준치 미만' 위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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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돼지 등 우제류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 중간결과 발표
기준치 미만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 농장폐쇄 등 조치
돼지축사. (사진=연합뉴스)
돼지축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두개인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중간검사 결과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비육돈)를 기르는 49호 축산농가에서 항체 기준치 미만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2개월 간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를 기르는 전국의 사육농가 9600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있다.

소의 경우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 97.4%에서 올 9월까지 97.9%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돼지는 같은 기간 80.7%에서 76.4%로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축장에서의 항체검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이달 15일까지 2296호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진행한 중간결과, 한·육우 796호와 젖소 85호, 번식돈(새끼돼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기르는 암컷 돼지) 22호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비육돈 1393호 중 49호는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됐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회 위반할 경우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축산농가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달 20일까지 진행하는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에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