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옴부즈맨, 주민불편 민원 해결사로 거듭나
관악구 옴부즈맨, 주민불편 민원 해결사로 거듭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1.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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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고충민원·감사 참관·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총 120건 처리

서울 관악구의 옴부즈맨이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 옴부즈맨은 구민권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로서, 법률, 건축, 행정 분야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의 고충민원을 선정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조사하며, 심의·의결한 결과를 관련 부서로 의견표명하거나 시정 권고한다. 

구는 지난 2011년도에 ‘서울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고충민원 현장조사 54건 △감사 참관 20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46건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 여름 서원동 신림선 경천철 터널굴착 공사현장 내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자 구 옴부즈맨 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 조사에 나서 주‧야간 시인성이 보강된 대형 입간판을 비롯, 보행자 유도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명쾌히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원하는 주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이 연서해 감사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