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1년6개월 확정… 20대 총선 불법자금 받아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20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초 총선을 앞둔 당시 함안 선거사무서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엄 의원에서 돈을 건넸다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내민 여러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심 법원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 1·2심 모두 엄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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