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2억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실형 확정
‘불법자금 2억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실형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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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1년6개월 확정… 20대 총선 불법자금 받아
불법 선거자금 수수로 대법원의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자금 수수로 대법원의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20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초 총선을 앞둔 당시 함안 선거사무서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엄 의원에서 돈을 건넸다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내민 여러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심 법원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 1·2심 모두 엄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