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4월 총선 불법행위 '집중단속'
검·경, 4월 총선 불법행위 '집중단속'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1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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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지위·정당 불문 법·원칙 따라 수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2020년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4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검찰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간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 행위, 여론 조작 행위, 거짓말 유포 행위를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관계기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질문이 편향된 여론조사 등도 수사 대상"이라며 "대상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럴면서 "수사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경찰 및 선관위와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감시활동도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월17일 양동훈 공공수사반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은 검사실별로 13개 선거구를 나눠 지정·전담하고, 각 관내 선관위 및 경찰과 실시간으로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