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안전관리 ‘허술’
충남지역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안전관리 ‘허술’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1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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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사 자격 논란·수질검사 제각각
김은나 도의원,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해야”
김은나 충남도의원.
김은나 충남도의원.

충남교육청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강사 자격관리나 수영장 수질관리 등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세 수영 강사가 있는가 하면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난 강사들이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있었다.

더욱이 지역교육청마다 수영장 수질검사 횟수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이용 수영장은 총 60개소(지역별 중복 이용 수영장 포함)가 있다”면서 “자치단체 14개소, 대학 8개소, 사설 26개소, 교육지원청 8개소, 학교와 기타 각각 2개소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관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수영장 수질검사 자료 및 강사 자격증 사본 분석 결과,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수영장 대부분 수질검사 시기와 횟수는 천차만별이다”라고 꼬집었다.

분기별로 연 4~5회 이상 실시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연 최대 3회에 불과한 곳도 있었으며, 특히, 2017~2018년 두해 연이어 한 차례씩 수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영장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또 생존수영 강사 자격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70세 수영강사(안전교육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가 많았다. 심지어 지난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영강사가 올해 그대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강사자격관리나 수영장 수질관리 방식으로는 학생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면서 “교육청 소관 수영장 모든 곳에 통용되는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강사 자격관리나 수질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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