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점”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점”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9.1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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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지진발생 2년 맞아 13일 시청서 기자회견
(사진=배달형 기자)
(사진=배달형 기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3일 지진발생 2년을 맞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 ”고 호소했다.

시는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이후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이재민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주민 806가구의 100%가 보금자리를 찾은 데 이어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구축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dh2523@hanmail.net